기획재정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이전까지 팔리지 않은 주택 가운데 오늘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1년간 한시적으로 매매가 이뤄지면 대상 주택은 분양가 할인율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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