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주택투기지역 지정대상

  • 등록 2004-01-09 오후 5:20:31

    수정 2004-01-09 오후 5:20:31

[edaily 양효석기자] 이달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경남 거제시가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은행 조사 결과, 경남 거제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2.3% 상승해 주택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12월중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2003년 9월=100 기준)는 99.8로 11월에 비해 0.8% 하락했다. 지난 한해동안 전국 집값은 5.7% 상승해 전년도 상승률 16.4%보다 낮게 나타났다. 12월중 지역별 집값 변동률은 서울 -0.7%, 수도권 -0.7%, 6개 광역시 -1.0% 등으로 집계됐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 -0.9%, 강북 -0.5%를 각각 기록했다. 정부는 이달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거제시를 대상으로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10·11월 지정대상에 올랐던 지역들도 10.29대책 이후 가격안정을 이유로 모두 지정이 유보돼, 이번 거제시도 투기지역 지정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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