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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14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작년 97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한 데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범죄자를 전쟁 병력으로 동원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6개월을 복무하면 사면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죄수들은 전쟁에 자원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하는 대신 사망시 유가족들에게 500만루블(약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프는 11세 여학생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학생의 시신을 근처 지하실에 버려 쥐가 시체를 갉아먹도록 했다. 그러나 6개월 복역을 대가로 남은 8년의 형기가 사면됐다. 참전 군인인 유리 가브릴로프(33)도 11세 여학생을 강간했지만 군 복무 덕분에 그의 죄를 사면받았다.
살인 전과자가 우크라이나 참전 후 러시아에서 동일 범죄를 또 저질렀지만 다시 죄수병 모집 절차를 통해 중형을 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영국 BBC 방송은 살인죄로 징역 14년형을 복역하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죄수병이 군 복무를 마친 뒤인 지난 4월 러시아에서 또 살인을 저질러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고 지난 8월 보도했다. 이 범인은 지난달 형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채로 또 죄수병 모집 절차에 참여해 석방됐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