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이달 중 입법예고"[2023국감]

고위험 성범죄자 미성년자 교육시설 인근 거주 제한
  • 등록 2023-10-11 오후 12:02:57

    수정 2023-10-11 오후 12:02:5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제시카 법안 마련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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