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지금이 사형 폐지 논의 적기"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 성명
"사형제도가 범죄 효과 있을지 단정 어려워"
"국민 보호해야할 국가가 생명 박탈…생명권 침해"
  • 등록 2023-10-10 오전 11:45:46

    수정 2023-10-10 오후 7:37:4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10일 제2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송 위원장은 “정부는 최근 중대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무기형의 유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했다”며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집행 이후 26년여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도 유사한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조만간 정부입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절대적 종신형을 형종(刑種)의 하나로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도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논의는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이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해왔던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며 “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사형제도 폐지 시의 대체 수단으로서 제시됐던 것이고, 사형제도의 존치에 찬성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대체 형벌의 도입 시 사형제도의 폐지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와 범죄의 흉포화 현상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사형제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사형제도의 유지 또는 사형의 집행이 과연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점 등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성찰했으면 한다”며 “우리 정부가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시 사형제 폐지를 함께 검토하고, 사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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