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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관세청은 내달 22일까지 4주간 환전영업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간 관세청은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했지만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 또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외국환거래법령상 환치기를 한 행위가 환전영업자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해 등록취소 등의 적극적 제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환치기로 적발된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었고, 환전장부 미제출은 과태료 부과에 그쳐 환전영업자들이 지속·반복적으로 환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으며,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저해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간 외화를 지급·수령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