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에 징역 1년 구형

동부지법, 16일 비밀준수 위반 혐의 항소심
검찰 "피해자 피해 규모 크고 회복 안 돼"
김 전 교수 측 "과실…고의 없었다" 항변
피해자 측 "잘못됐다" 엄벌 탄원서 제출
  • 등록 2023-05-16 오후 12:51:24

    수정 2023-05-16 오후 12:51:2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실명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전 교수는 거듭 자신의 행동이 과실이었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 측은 변호인을 통해 “스스로 뉘우치고 거듭날 기회를 저버린 피고인에게 엄벌을 부탁한다”고 탄원서를 전했다.

서울 종로구 한 서점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과 2차 가해의 실상, 상처를 극복한 과정을 담은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교수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고,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생겨났고, 언제 회복될지 기약도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 경위에 대해서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있었던 만큼 원심 구형(징역 1년)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 편지’라며 피해자 A씨의 실명이 담긴 편지 사진을 올렸다. 게시글은 약 7분 후 삭제됐지만, A씨 측은 김 전 교수를 고소하고 검찰은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겼다.

1심 당시 검찰은 징역 1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김 전 교수 측은 자신이 나쁜 시력으로 인해 손 편지 내 적힌 A씨의 실명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쌍방 항소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항소심이 진행됐다.

김 전 교수 측은 여전히 과실을 주장했으며, ‘질문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했다. 김 전 교수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A씨는 4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했지만, 오히려 박 전 시장과 공무 수행을 같이 하게 해달라는 요청이나 서신 내 애정 표현 등도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을 던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명 공개의 의도는 없었다”며 “과실에 대해서는 사과와 함께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엄벌을 촉구하는 피해자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피해를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 실명 공개 이후 개명을 했고 여전히 혼란에 적응 중”이라며 “이러한 고통과 별도로 김 전 교수는 시민단체의 상임대표를 맡으며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 전 교수는 잘못됐다”며 “당신이 고통스럽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A씨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7월 6일 김 전 교수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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