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법원에 항소장 제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21-03-26 오후 3:48:03

    수정 2021-03-26 오후 3:48:03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걸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규진 전 위원의 변호인 역시 전날 항소장을 냈다.

지난 23일 이민걸 전 실장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하고 국민의당 의원 연루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위원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짐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전·현직 판사는 이들이 처음이다.

검찰 역시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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