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법원에 항소장 제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21-03-26 오후 3:48:03

    수정 2021-03-26 오후 3:48:03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걸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규진 전 위원의 변호인 역시 전날 항소장을 냈다.

지난 23일 이민걸 전 실장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하고 국민의당 의원 연루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위원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짐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전·현직 판사는 이들이 처음이다.

검찰 역시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