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무부에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대책 마련하라"

법무부, 코로나19 확진 환자 변시 응시불가 공고
대한변협 "전세계적 전염병에 응시기회 1회 박탈…
적절한 구제 대책 조속히 강구해달라" 촉구 성명
  • 등록 2020-12-28 오후 2:12:58

    수정 2020-12-28 오후 2:12:5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 마련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앞 머릿돌. (사진=이데일리DB)


대한변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청년변호사회 등 다양한 변호사단체가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법무부의 입장에는 마땅한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스스로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1회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응시기회를 1회만 남겨두고 있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변호사가 될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예로 들어 “교육부는 시험 당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했고, 확진자의 경우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 수험여건을 조성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감독관을 입실하도록 하는 등 수험생의 응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법 어디에도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수험생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무부가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진환자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험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구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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