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31일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거주자 등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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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도주 등 소재불명이 된 사유로 검사 및 군검사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유보한다’고 규정한다. 단, 수사나 재판이 재개됐을 때 그 잔여금을 지급해 해당 급여가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도록 했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타 공적연금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연금으로 군인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다. 사실상 전(前)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현천 전 사령관을 겨냥한 입법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 체류하면서도 매달 450만원씩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됐다. 해외 체류에 따른 검찰의 신병확보 곤란으로 기소중지가 되면서 지명수배자가 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조 전 사령관의 군인연금 절반은 유보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기무사 ‘댓글 공작’ 수사를 피해 올해 초 해외로 출국한 이 모 전 준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근무 시절 군인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바꿨기 때문에 연금 지급 유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귀국 압박을 목적으로 한 입법이냐’는 질문에 “입법을 할 때는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사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사실상의 징벌을 가한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연금이 범죄피의자의 도피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수사나 형사재판이 재개되면 지급 유보된 잔여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