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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상습사기·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5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이 기소된 대표 김모(38·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윤씨 등은 소외계층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기부금 가운데 일부만 소외계층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무실 운영비용과 직원들의 월급, 윤씨의 아파트 구입비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와 함께 마음의 큰 상처를 안겼고 일반인들의 기부문화에 대한 불신을 불렀다”고 질책했다.
김 판사는 다만 같이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상습사기에 대해 윤씨보다 가담한 정도가 적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도 많지 않다”며 “급여 이외에는 수익이 없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 1일부터 약 3년간 사단법인 복지단체와 교육 콘텐츠 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4만 9000여명으로부터 받은 모금액 128억 3735만원 중 127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인천 등 수도권 21개 지점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미래 꿈나무를 키울 수 있다’며 결손 가정 아동의 정기 후원을 요청했다. 기부자들은 이들에게 1인당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1600만원을 기부했으며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도 기부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들은 거둬들인 전체 모금액 가운데 1.7% 수준인 2억 1000만원만 기부했다. 이마저도 현금이 아닌 인터넷 영어 강의 등을 볼 수 있는 회원 ID나 강의가 담긴 태블릿 PC를 헐값에 사들여 전달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렇게 챙긴 기부금을 21개 지점과 4:6의 비율로 나눠 갖은 뒤 △아파트 구매 △해외 골프 여행 △요트 여행 △고급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11일 상습사기·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윤씨 등 6명을 입건해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