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익자 부담금’으로 5228달러(2016년 기준)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최근 과세연도 기준 매출액이 1억달러 이하인 소기업은 부담금의 5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가 없었고, 의료기기 수출 기업들이 FDA의 감면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FDA로부터 소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기기 수출 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신청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면 된다.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우편으로 FDA에 제출하면 60일 이내로 소기업 인증 여부를 회신받을 수 있고, 인증 이후부터 수출 허가 심사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소기업 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 기업의 의료기기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소기업에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