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은 국가기간시설이라 부지 매각 불허
중국 자본은 땅 매입 원해 입주 업체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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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 사업지원센터 옥상. 약 100만㎡에 달하는 물류단지 부지와 입주업체 공장, 배송 관련시설 등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직 공터로 남아있는 땅들도 군데군데 눈에 띠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입주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물류단지 부지를 매각이 아닌 임대(20~30년)하는 조건으로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땅을 팔지 않는 탓에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투자에 나서고 있는 중국 업체는 물류단지에 단 한 곳도 입주하지 않았다. 중국 자본은 대부분 투자를 땅을 사들이는데 집중하고 있어 우수한 입지 조건에도 물류단지가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미입주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공항이 동북아 항공 물류 허브로 발돋움하도록 규제를 풀어 입주 기업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 내 미매각 용지의 건폐율·용적률은 기존 50%, 100%에서 70%, 350%로 대폭 완화됐다. 또 기존 부지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함께 완화하고 아직 개발하지 않은 2단계 부지 5만 6000㎡는 조기에 공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 국외 법인이 공항 물류단지 내 창고에 물품을 반입해 보관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임병기 인천공항공사 복합도시사업처장은 “중국 업체 등은 사업 안정성 등을 이유로 부지 매각을 입주 조건으로 요구한다”며 “물류단지는 전체가 공항예정지라 부지 매각이 활주로 등 시설 개발이나 인프라 확충 등 미래 공항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항공산업과 관계자도 “부지 매각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일단 민간에 땅을 팔고 나면 공항 증설 등 전체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땅을 사려는 기업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도 많아 부지 매입을 원하면 가능한 산업단지 쪽으로 입주를 유도하고 물류단지는 배송센터 위주로 입주시켜 물동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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