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박호식기자] 통신위원회는 30일 101차 통신위원회를 개최해 KT와 하나로통신의 신축 아파트단지 독점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
KT(030200)와
하나로통신(033630)이 아파트단지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그런 제한을 제안하고, 할인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KT와 하나로통신은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신규가입자에 대한 유치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신규 APT단지에서 건설사와 협정을 체결해 경쟁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KT와 협정을 체결한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실제로 20~160일간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KT와 하나로통신은 실가입자수 보다 많은 회선수를 적용하거나 입주자 개인 단위로 청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청약 할인율을 적용, 이용약관을 위반해 과다한 할인을 해주는 등 이용자를 차별했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통신위는 이러한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으며 KT에는 8200만원, 하나로통신에게는 4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였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KT프리텔이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신자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착신전환 구간의 추가적 요금을 발신자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과금체계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