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에…월·주급제 병행하고 체류기간 연장 추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월급제 선호도 높아…개인 의사에 따라 주급제도 선택 가능
현재 7개월 비자→취업활동 기간 3년까지 연장 검토
쉼터 부족·통금연장 주문도…이탈 가사관리사 소재 파악 아직
  • 등록 2024-09-24 오후 1:40:27

    수정 2024-09-24 오후 7:25:0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월급제와 주급제를 병행하고 체류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급여지급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이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업 활동기간 3년까지 연장 추진…“안정감 확보”

24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민간관리 업체,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함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이날 근무 시간 등을 감안해 두 명이 참석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급여 지급 방식을 월급제와 주급제를 병행키로 했다. 시는 앞서 생활고 해결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월급제를 주급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용부와 협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서 같은 금액이라도 월급으로 받는 것이 목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두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숙련 근로자(E-9) 비자로 입국한 이들에 대한 취업 활동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현재 이들은 교육 1개월, 근로 6개월 총 7개월짜리 비자로 입국했다. 취업 활동기간을 3년까지 연장해주면 이와 연동해 비자도 연장 가능하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이를 통해 근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업체 관계자는 “오랜 시간 일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이 있다면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그런 것들이 이탈하지 않고 다른 가사관리사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도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근무하다 보니 이동 시간이 길고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시는 향후 가사관리사 재배치 시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공간을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은 현재 급여 수준에는 만족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숙소 임대료에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쌀이나 빨래 등에 필요한 물품들이 포함돼 있어 도움이 된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현재 통금 시간이 10시로 돼 있는데 근무 후 돌아오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 어려우므로 자정까지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나왔다.

고용부는 이날 언급된 안건뿐 아니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향후 정례적인 모임이나 수시 소통 등의 형태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는 입장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그동안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 많다”며 “한국의 돌봄 역사에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성공적인 본사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탈 가사관리사, 25일 넘어 복귀 시 1개월 이내 강제출국

현재 숙소를 이탈한 가사관리사는 38살, 34살로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다른 가사관리사 등이 메일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답변은 없는 상태라고 한다. 단, 그 중 한 명은 현지 가족과 연락이 닿은 상태다. 시 측은 개인적인 일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8월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은 9월 2일까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고 근무에 나섰다. 그러나 총 100명 중 두 명이 근무한 지 이주가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5일 이탈했다. 5영업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이탈사실을 신고토록 규정돼 있다. 즉 오는 25일까지 복귀하면 계속 근무를 이어나갈 수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1개월 이내 강제출국 된다. 강제출국 불응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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