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인천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를 시작으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를 두고 전기차 차주들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등 전기차 화재에 미리 대비하는 등 상생하는 법을 고민하고 있다.
|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전기자동차 입차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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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의 많은 공동주택에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지를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수 없다”며 “차주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공지했다. 실제로 해당 아파트는 조만간 기설치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시설을 철거하고 지상으로 이를 옮길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에 전기차 차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충남에 사는 A(41)씨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된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는데 일부 몰상식한 입주민들이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차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에 따라 관리사무소로 보낼 내용증명 양식이 작성돼 공유되기도 했다.
반면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다수를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충분히 지상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수가 위험부담을 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기차 지하주차장 주차를 반대하고 있는 이모(48)씨는 “일부에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데 그렇게 따지만 1톤 트럭 출입은 규약으로 왜 금지하고 있는가”라며 “안전상 제한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으로 갈등을 겪는 곳과 달리 전기차 차주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곳도 있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는 논의 결과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이 아닌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화재진압포 확보 등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구역별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각층별 D급 금속화재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처럼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가 갈등의 핵심이 된 것은 ‘주차 중’ 일어나는 전기차 화재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4건으로 14건(58.3%)이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화재를 두고 벌어지는 양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도 지급하는 등 장려했던 만큼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스프링클러 헤드를 촘촘하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 질식소화포 사용법 등을 미리 교육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의 촘촘한 설치를 통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형 화재로 번졌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의 정상적 작동으로 45분 만에 진화되기도 했다. 채 교수는 “스프링클러를 촘촘히 설치해 온도를 낮추는 것이 초기 화재 대응에 큰 도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