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청년 정책에 전후방산업까지…'창업루키' 선정해 집중 지원

농식품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기존 농업 중심의 정책서 농식품산업 전반으로
청년기업 성장펀드 470억원 규모 운용
영농정착지원사업때 외부 농식품 가공·체험도
  • 등록 2024-08-05 오후 4:00:00

    수정 2024-08-05 오후 7:04:42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현재 농업 중심의 농촌 청년정책을 농식품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기존 영농에 국한됐던 농업범위 사업을 전후방까지 확대하고,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외부에서 농식품 원료 등 가공·체험사업도 가능하도록 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개혁추진단(TF)’에서 6개 대표과제 중 하나인 청년정책과 관련해 현장간담회 및 전문가 정책자문을 거쳐 발굴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한다.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공적인 사업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 선정 및 홍보·투자 등 집중 지원을 한다. 또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470억원 규모의 기업 성장 단계별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운용한다.

농촌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관련 정보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산업 플랫폼을 연계해 빈집, 폐교 등 활용 가능한 농촌자원 정보를 제공한다. 또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확대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아이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는 완화한다. 농업법인이 농촌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영농 관련된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해, 청년에게 새로운 농촌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참여때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가공 및 체험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신축비용이 비싼 고정식온실 등만 대출이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자급’의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한다. 생산조직 활동 지원사업 지원 요건도 소규모 가루쌀단지(5~30ha)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또 청년농업인,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를 발족해 상호 정보 공유, 비즈니스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에서 ‘청년과 함께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열린 현장토론회에서 “청년과 함께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열정을 가진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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