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영외 거주 軍 간부 급식비 지원법 발의

영외 거주 간부, 작전·훈련·당직근무 식대 자부담
"15년 동결된 영외자 급식비 인상으로 정당한 보상"
  • 등록 2024-08-01 오후 1:06:11

    수정 2024-08-01 오후 1:06:1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가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영내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군인급식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에게는 현물을 갈음해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영내 급식을 한 경우 다음 달에 해당분을 제외하고 급식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가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하는 경우 영내 급식비용이 지급받은 영외자 급식비 보다 3배 가량 높아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당시만 해도 영외자 급식비는 영내자 급식비와 동일한 하루 3583원이었다. 하지만 영내자 급식비는 매년 인상돼 2024년 1만3000원을 지급하는 반면, 영외자 급식비는 2009년 4784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동결됐다. 영내자 급식비 대비 36.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유 의원은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들은 오히려 자비를 내면서 작전이나 훈련에 임하고 있고, 당직근무수당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 마저 식비 해결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면서 “15년간 동결된 영외자 급식비 인상을 통해 작전이나 훈련 또는 당직근무에 임하는 군인들이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1997~2024년 군 기본급식비 단가 추이 (출처=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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