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부산 북항재개발 지역에 당초 개발 계획과 달리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가 난 것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 북항 재개발 조감도(사진=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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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일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3’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해양수산부와 BPA가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가 당초 제안한 호텔 및 언론사 신사옥 대신 생활형 숙박시설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BPA는 북항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B블록(IT·영상·전시지구)에는 언론사 사옥, D2·D3블록(상업·업무지구)에는 호텔 등을 제안한 사업자를 선정해 2015년과 2018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자는 특급호텔 유치하는 대신 생활형 숙박시설로 사업을 변경했다. BPA는 토지매수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임의변경해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도 계약해제 등 조치 없이 오히려 건축인허가 협의시 “이견없음”으로 회신하는 부당처리를 했다. 또 BPA는 D3 지역 토지매수자가 사업계획서 상의 공공기여 제안사업 6개 중 5개를 삭제·축소(100억 원 상당)하는 것도 부당 승인했다.
이같이 용도가 변경된 데에는 해수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해수부는 최초 제안 용도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BPA 사업 책임 직원들은 2020년에 해수부와 국회의원 2명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BPA측이 D3 입찰에 참여한 7개 중 2개 회사(D3 토지매수자 등)가 호텔을 제안했는데 7개 모두 생활숙박시설을 제안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국회 요구자료를 작성·제출했다”고 밝혔다.
|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토지 이용 계획도. 지도 상 밝은 보라색 부분이 B블록, 빨간색 부분이 D블록이다.(사진=감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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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감사원은 BPA에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D3, D2 및 B3블록)의 토지 매수인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이행 관리 및 건축 인허가 협의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태만히 한 직원에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문책했다. 3명의 직원은 경징계 이상, 1명 직원은 파면, 1명 직원은 해임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사 중인 D3블록에 대해서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대로 숙박시설을 동급의 특급호텔로 운영하고 공공기여 지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B3블록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용도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해수부에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B2, B4, D2블록에 대해 토지 매수인이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용도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해 부산지검은 3월에는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는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