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한 2심 법원 판단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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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4일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외부 법률 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1심 결과를 뒤집고 함 회장이 2019년 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