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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은행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DSR 규제를 회피하거나 적극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올해 이슈였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유치하기 위해 각 은행이 전사적으로 움직였다. 50년 만기 상품 출시 과정에서 상품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기도 했다. 또 일부 은행은 리스크 부서 등의 금리 리스크 확대, DSR 우회를 우려하는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영업부서 의견대로 추진했다. 금감원은 이런 행태에 대해 “사전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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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올해 경영계획 수립 당시 설정했던 연간 주담대 목표를 초과달성할 기미가 보이자 주담대에 할당된 내부자본을 1.5배 이상 올리며 영업확대에 매진했다.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은 ‘고(高) DSR(70% 이상)’ 자율규제 특례를 남용했다. 특수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DSR 70% 이상의 규제에서 완화된 비율을 적용받고 있다. 특수은행은 이를 활용해 우수고객 및 공무원 대출 등을 DSR 70% 이상 취급 가능 별도 상품으로 지정해 취급을 독려하는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이번 점검에서 확인됐다.
DSR 규제에서 예외인 대출상품의 심사도 미흡했다. 전세 등 DSR 예외대출은 보증서 담보 등을 이유로 소득자료를 미징구하는 등 상환능력 심사를 소홀하게 하기도 했다. 실제 C은행은 주택구입용 담보대출 담보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매매가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에도 시세를 기준으로 담보인정가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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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주담대 만기 연장의 규제를 강화한다. 50년 주담대와 같이 합리적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규제 회피 목적’으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장기 주담대 상품의 출시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또한 느슨한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자율개선을 통해 정비토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예컨대,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기 연장 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영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실적을 KPI에 연계하는 것을 제외해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출규제 준수,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은행의 문제점 및 제도상의 미흡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담대 수요 억제를 위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도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의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더하는 것으로 대출한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