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 돌려차기男' 상고…"여론 물타기에 과도한 형"

징역 20년 불복…자필 상고이유서 살펴보니
“2심서 여론 의식…제대로 된 재판 못 받아”
“성폭행 목적이었다면 무조건 성폭행했어야”
“피해자 보복할 여유 없어…동료의 거짓말”
  • 등록 2023-08-11 오후 5:38:07

    수정 2023-08-11 오후 5:38:0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언론과 여론의 물타기에 과도한 형을 받았다”며 상고했다.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살인미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가해자 A씨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자필로 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상고이유서에서 “2심 재판부는 언론·여론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했고 의식을 많이 해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며 “대법원은 엄중하신 대법관이 있으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살펴봐 주실 것이라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분간 몰래 쫓아가 피해자가 들어간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엘리베이터 홀 밖으로 나간 후 CCTV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 구석으로 이동, 피해자의 옷을 벗겼지만 인기척이 느껴지자 현장을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해당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인 폭행이며 성폭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가 나를 쳐다보며 욕을 하는 듯한 말과 환청을 들어 폭행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들쳐엎고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간 것은 사람이 나올까 겁이 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7분 가량 있다가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것에 많은 의문과 의혹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나는 성폭행 등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CCTV에 나오는 장면처럼 폭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폭행이 목적이었다면 나는 무조건 성폭행을 했어야 했다”고 했다. 실제로 성폭행이 목적이었다면 7분내 충분히 성폭행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공소사실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A 씨는 “기존 공소사실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했다”며 “1심에서 12년 형을 선고 받은 것도 부당하고 무겁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유튜버인 A 씨의 구치소 목격자는 “A 씨가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2주 간 말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과 이유, 여유가 없다”며 “동료 수감자라고 하는 유튜버는 원래 없는 말을 지어내 하는 방송 콘텐츠를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자신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필로 11쪽의 상고이유서를, 자신이 직접 그린 범행 당시 약도 등 2장을 첨부했다.

함께 공개된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서는 “피고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해 원심의 지나치게 과중한 양형을 바로 잡아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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