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명품쇼핑'…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기소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김 회장 구속 기소
"바이오사업 진출" 허위공시…285억 부당이득
직원 월급으로 명품 쇼핑, 리스 차량 사적 이용
  • 등록 2023-04-14 오후 5:46:15

    수정 2023-04-14 오후 5:46:1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허위공시로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3월 28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이사와 부사장,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전 대표이사 등 9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 등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 자금을 조달해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이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고가 매수하게 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2022년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법인카드, 법인차량 2대, 고급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등 4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2021년 8월 금융감독원에게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남부지검은 한국코퍼레이션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무실 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회장을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권 상실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사채자금을 조달해 공범자에게 빌려주는 등 정상적으로 유상증자 납입이 성공한 것처럼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며 “경영난에 처한 법인카드로 명품 쇼핑을 하고 법인이 리스한 고급 외제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단순 주가조작이 아닌 기업비리의 종합판‘”이라고 밝혔다.

자금흐름도.(사진=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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