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 공판에서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성남 시장 재임 당시부터 친분이 있었음을 입증할 포렌식 자료를 공개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개된 오후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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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후 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 전 처장의 휴대폰 포렌식 내역을 공개하면서 “포렌식 자료 중 피고인 이름의 전화번호가 2개 이상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님으로 저장돼 직책에 따라 저장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도지사가 된 이후였으면 시장이라고 저장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모든 사람이 다 알 필요는 없지 않냐”며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재판은 5시간 10분 넘게 이어졌다. 재판을 마친 이 대표는 “첫 재판을 마친 소감을 말해달라”,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얘기하셨는데 의견 개진이라는 취지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차량에 탑승했다.
재판부는 격주 금요일마다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오는 17일, 31일에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