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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1년간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를 살펴보면 우선 배달용 로봇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 이동체` 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촬영되는 보행자에 대한 동의 처리 방법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동의 대신 안내판 설치, 개인영상정보 외부반출 금지 등 안전 조치를 전제로 승인했다.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법`에 대한 과제도 7건을 승인해 개인정보 대신 참조값만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오프체인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삭제해 파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과태료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생성` 3건은 개인의 동의 또는 활용 이유를 고지하고, 연계정보 분리보관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도록 조건을 추가해 승인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개인의 동의 대신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고지한 후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영상은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위는 규제 존재 여부를 30일 내에 회신하는 제도인 `규제 신속확인`도 109건을 처리해 신기술 기업이 규제 여부를 재빨리 확인하고 시장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를 통해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국민 불안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