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10대 대기업 중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LG·SK·GS 순

10대 대기업 위반 1순위는 `하도급법`
유의동 "불공정 행위 조속히 근절해야"
  • 등록 2020-10-07 오전 11:38:01

    수정 2020-10-07 오후 2:12:36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해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에 따른 조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LG로 나타났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유의동 의원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경기 평택을)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의 경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에 따라 고발 1건, 시정명령 10건, 경고 5건, 과징금 3회 등 총16건의 조치를 받았고 부과받은 과징금도 가장 많았다.

10대 대기업이 위반한 공정위 소관 법률을 살펴보면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 가운데 6개의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도급법이 20건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17건)에 대한 위반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LG의 경우 지난해 공정거래법 9건, 하도급법 4건, 표시광고법 3건 등 총16건의 법률을 위반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기준 10대 대기업에 소속된 계열사 수만 해도 645개에 달할 만큼 10대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다”면서 “대기업들의 위반 빈도가 높은 법률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조속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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