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노는 바닥 분수 깨끗할까’…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점검

환경부,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안전 대책 추진
9월까지 주요 소경시설 대상 수질 기준 준수 등 점검
공동주택 수경시설 무료 수질질검사도 지원
  • 등록 2020-06-30 오후 12:00:00

    수정 2020-06-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더운 여름철 아이들이 자주 물놀이를 하는 바닥 분수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정부가 수질기준을 준수했는지 살펴본다. 또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경시설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도 나선다.

지난 15일 오후 경북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서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 속에 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바닥분수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환경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을 가진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내달 초부터 9월 말까지 개장한 주요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기준 준수 등을 살펴보고 부유·침전물 제거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먼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쓰이는 용수의 수질검사는 운영 기간에 15일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시행해야 한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또 저장된 용수를 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등 시설물을 위생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총 1476곳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1329곳,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설치된 민간시설 147곳으로 구성됐다. 유형별로는 바닥분수, 벽면 분수 포함를 포함한 분수대가 965곳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고 이어 물놀이장이 345곳(23.4%), 실개천 70곳(4.8%)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공동주택, 대규모점포가 추가되면서 이달 11일부터 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 요령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를 대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용수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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