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DLS사태에도 표류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피해 투자자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초점
11월 법안소위때 논의..연말국회가 마지막 기회일 듯
  • 등록 2019-10-10 오후 1:35:34

    수정 2019-10-10 오후 1:35:34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DLS) 사태 중간 검사결과에서 20% 가량이 불완전 판매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 최고비율인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안전판매 사건 때의 최대 70%를 넘을 지가 관건이다. 피해자들은 ‘금융사기’라며 원금 100% 환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투자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키코’(KIKO) 소송에서 보듯 투자자가 시중은행을 상대로 수년이 걸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법적싸움을 벌이는 건 결코 만만치 않다.

소송을 통해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2005년 우리은행 ‘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사건 때 금감원 분쟁위는 50% 배상을 권고했다. 2014년 대법원은 이보다 낮은 20~40% 배상을 확정판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은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시 사후구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총 5개의 제정안은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때 위법계약 해지권과 징벌적 과징금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011년 첫 발의 후 계속 표류해왔는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여론이 어느때보다 높다.

또 향후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현재로선 금소법 제정까지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월 법안소위때 금소법 제정안을 상정했지만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 정무위는 이달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 열릴 법안소위에서 금소법을 논의하기로 예정했다. 여야는 법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이 출구를 못 찾는 상황에서 금소법 논의가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내년부터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정국이다. 올해 연말 정기국회가 금소법을 통과시킬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큰 사고를 겪고도 그냥 넘어간다면 언제 다시 이 법을 추진할 지 알 수 없다. 아마도 또다른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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