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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태용은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엄태용 측은 1·2심에서 피해자에게 준 약을 감기약이라고 생각했고,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같아 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엄태용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서산 자신의 집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10대 소녀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피해자가 가출을 고민하는 것을 알고 부추겨 가출을 하게 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복용케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엄태용은 지난 2016년에도 대전 서구 여자친구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여자친구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