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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은 영세·중소가맹점 224만5000곳은 설 연휴를 전후(12~18일)해 발생한 카드결제대금을 사용일 이후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안에 지급받는다. 통상은 카드사용일 이후 3영업일 안에 지급된다. 예컨대 12일 결제대금은 영업일 기준으로 3일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인 19일에 받는 게 정상이지만, 이번에는 14일에 받는다. 금융위는 “카드대금 지급이 최대 5일 단축돼 약 3조4000억원이 조기 지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통시장 상인 지원책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50억원을 성수품 구매대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시장이다.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자금이 전달된다. 대출한도는 상인회 2억원, 점포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이내다. 금리는 최대 연 4.5%, 대출기간은 5개월이다.
설연휴에 대출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대비해 14일 상환하더라도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19일 상환해도 연체이자가 붙지 않는다. 주택이나 퇴직 등 연금 지급일이 연휴와 겹치면 14일에 지급한다.
귀성길 현금 수요를 감당하고자 공항이나 역사 등 주요 거점에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고속도로 등에 이동점포를 설치할 계획이다.
금융사고·사기 예방을 위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는 설 당일(16일)을 제외하고 전후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