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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 전 감찰관 처리결과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속도를 늦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전 감찰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수사를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수2부는 지난해 12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해체된 후 사건을 넘겨받았다.
우 전 수석과 관련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게 알려준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를 받는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8월 18일 보수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 모임’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특별수사팀이 같은 달 23일 출범한 점을 보면 9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10월 28일 이 전 특별검찰관을 소환조사한 후 6개월이 지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도 있고 법리검토를 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처리를 못했다”며 “현재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특별수사팀과 특수부를 투입하고도 9개월째 결론을 미뤄두고 있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비난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로서는 이 전 감찰관 사건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든 한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검찰이 결론을 내고자 마음먹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