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10월부터 국제선 예약부도 위약금 물린다

  • 등록 2016-07-04 오후 1:11:34

    수정 2016-07-04 오후 1:11:34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대한항공(003490)은 예약부도 위약금 제도를 10월1일부터 국제선 항공권과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예약부도 위약금 제도는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노쇼;No-show) 탑승객에게 위약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10월 1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다.

국제선 항공권 위약금은 장·중·단거리 노선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북미·남미·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미화 120달러), 동남아·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미화 70달러)을 부과한다.

일본·중국과 울란바토르·블라디보스토크·이르쿠츠크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미화 50달러)의 위약금을 물린다.

아울러 국제선 보너스항공권은 장·중·단거리에 따라 1만2000마일, 7000마일, 5000마일이 예약부도위약금으로 차감된다.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항공권은 예약부도위약금이 면제된다.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마일의 예약부도위약금이 차감되며,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 기존대로 8000원이 부과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예약부도로 인한 실 수요 고객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국제선 항공권 및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에 대해서도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게 됐다.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의 예약부도율은 전체 예약자의 2%에 달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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