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부도 위약금 제도는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노쇼;No-show) 탑승객에게 위약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10월 1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다.
국제선 항공권 위약금은 장·중·단거리 노선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일본·중국과 울란바토르·블라디보스토크·이르쿠츠크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미화 50달러)의 위약금을 물린다.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마일의 예약부도위약금이 차감되며,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 기존대로 8000원이 부과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예약부도로 인한 실 수요 고객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국제선 항공권 및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에 대해서도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게 됐다.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의 예약부도율은 전체 예약자의 2%에 달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관련기사 ◀
☞대한항공, CS300 여객기 10대 도입계획 2년 연기
☞대한항공, 신기재 도입 관련 1593억원 채무보증 결정
☞대한항공, 제4회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8월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