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인영(30·여) 씨는 2011년 12월 건강검진을 받다가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돼 제거 수술을 했다. 당시 그녀는 질병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모두 지불했다. 그러나 2년 뒤인 그녀는 뒤늦게 자신이 가입한 생명보험이 수술특약도 적용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보험금 청구신청을 하려하지만 거절당한다. 수술 시점이 2년 전으로 이미 보험금 청구시효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김 씨도 보험금을 청구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정 상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앞당겨 개정해 소비자들이 좀 더 빨리 혜택을 보게 됐다”며 “단 보증보험 3개 상품은 3월 12일부터 개선된다”고 말했다.
보험 약관도 소비자의 관심사항 위주로 알기쉽게 개선된다. 현재 보험약관은 계약의 체결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된데다 생소하고 난해한 표현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도 현재 청약일부터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돼있는 것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로 변경된다
건당 10만원 이하 실손 통원의료비 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1만원 이상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나 소견서 대신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포함)을 활용할 수 있게 바뀐다. 이에 따라 보험금청구서, 병원 영수증, 처방전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보험·자전거보험·여행자보험 등 특화된 보험에 대한 접근도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휴대폰판매업자, 여행사 등이 이전보다 쉽게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