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필로폰 상습투약 일당 검거…모친 신고로 덜미

  • 등록 2013-10-10 오후 2:57:53

    수정 2013-10-10 오후 2:57:53

(서울=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영수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백모(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김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작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판매책 방모(44)씨에게서 필로폰 0.1g을 구입, 동작구 일대 모텔 등에 모여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로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약속된 장소에 방씨가 마약을 숨겨두면 이를 찾아가는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주도한 백씨는 마약 전과 3범으로 지난해 1월 출소해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으며, 방씨와는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달 초 “딸이 마약에 중독됐다”는 김씨 모친(56)의 신고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검찰은 추가로 체포된 방씨의 여죄를 캐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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