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처벌 강화 및 명단 공개 추진…전속고발권 폐지도 검토
새누리당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을 역외탈세한 것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면서도, 세정당국이 정밀검증을 거쳐 탈세 혐의가 입증된다면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금 추징, 명단공개 등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조세피난처에 대한 모든 것을 역외탈세로 단정지을 수 없는 만큼 세정당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하려는 법안도 이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 전액을 국고에 환수하는 한편,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野, 가산세·수시세무조사 추진-해외재산 신고의무 강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여야 의원 10명과 함께 해외재산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미신고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은행 및 증권·파생상품 계좌)는 물론, 회사지분·부동산·선박·미술품 등 해외재산으로 의무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재산을 미신고·과소신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관련기사 ◀ ☞ 민주 "역외탈세로 비자금 조성 철저히 수사해야" ☞ 與 지도부 "탈세의혹 재벌들 엄벌 처해야" ☞ G8, 역외 탈세 방지 방안 마련한다 ☞ "재벌 페이퍼컴퍼니, 탈세혐의 포착땐 원칙대로 처리..세수달성에 최선" ☞ [기자수첩]전세계가 벌이고 있는 탈세와의 전쟁 ☞ '조세피난처' 명단 공개..국세청 역외탈세 조사 탄력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