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담합 관련 공정위의 발표 내용 권세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 공정위가 전세계 항공화물운임 카르텔에 과징금을 부과했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국 21개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 보면, 국내항공사로는 대한항공이 487억원, 아시아나가 206억원을 부과 받았고 해외항공사는 루프트한자가 121억원을, KLM항공이 78억을 각각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21개 항공사들이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과 외국발 한국행 노선에서 지난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7년여간 유류할증료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료를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미국, EU 등과 함께 공동조사를 벌여 이번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카르텔을 적발했습니다.
앵커 : 이들 항공사들의 혐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자 : 이들 21개 항공사들은 지난 1990년대말 항공화물운임 인상을 목적으로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려다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했는데요.
할인이 되지 않는 유류할증료 도입과 인상 등으로 6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유류할증료 담합을 할 때 유가 변동에 따른 별도의 계산체계를 만들어 놓고 동일한 수준으로 유류할증료를 높이거나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가격을 맞춰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 화물 가운데 항공화물이 금액기준 25%에 달해 담합에 따른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앵커 : 공정위가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긴 했지만 자진신고자 제도로 실제 과징금 규모는 줄어든다고요.
기자 : 이번에 적발된 21개 항공사 가운데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는 19개사로 모두 1200억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자, '리니언시' 혜택을 적용하면 전체 과징금 규모는 1200억원에서 400억 가량 줄어든 809억원이 됩니다.
리니언시로 감경금이 줄어드는 회사는 당초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회사들입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루프트한자에 각각 487억 원, 121억원씩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감경받게 됩니다.
첫번째 리니언시인 루프트한자는 121억원을 전액 감면받고 대한항공은 54.2%를 감경받아 221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냅니다.
대한항공의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부과한 금액의 45.8%에 해당합니다.
앵커 : 이렇게 항공사들의 담합 조사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뤄지고 있죠?
기자 :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이어 4번째입니다.
이미 조치가 이뤄진 미국과 조사가 진행 중인 EU는 화물운송료 뿐 아니라 여객부문에 대해서도 담합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과 달리 `화물`에 대해서만 담합을 인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여객부문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담합에 대한 증거를 크게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화물과 여객의 회사 내 조직이 달라서 가격 결정 체계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마도 여객 부문 증거를 노선별로 봐야 하는데, 증거를 찾지 못해서서 심증은 있지만 처벌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07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게 각각 3억달러, 5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총 15개사에 대해 16억137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 호주역시 6개사에 대해 4100만호주달러를, 캐나다는 5개사에 대해 1465만 캐나다달러를 각각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