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0억 코인 출금중단' 델리오 결국 파산

서울회생법원, 22일 델리오에 파산 선고
"지급불능 파산 원인 인정"
  • 등록 2024-11-22 오후 12:01:09

    수정 2024-11-22 오후 12:01:0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245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코인예치 서비스업체 델리오가 22일 파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2일 “출금 정지 조치와 운영 중단 경위, 피해 상황 등에 비춰 지급 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델리오에 파산을 선고했다. 델리오는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내년 2월 21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고 3월19일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기로 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운용 사업을 운영했다. 고객들로부터 예치 받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발생시켜 코인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다. 그러나 델리오는 고객이 예치한 코인의 상당 부분을 미국 FTX 거래소 계좌에서 운용했으나, FTX 가 2022년 파산하면서 운용 중이던 코인을 돌려받을 수 없게됐고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했다. 채권자들은 지난 4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파산을 신청했다.

한편 델리오 경영진은 2500억원가량의 코인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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