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 55% 경징계…5년간 384건 신고

폭력 143건으로 37% 1위·회계 관련 비위도 35% 차지
견책 등 경징계 절반 이상…해임 등 중징계는 36%
  • 등록 2024-10-07 오후 2:18:01

    수정 2024-10-07 오후 2:18:0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고(故)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비위 행위는 경징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결과. (자료 제공=강경숙 의원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징계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비위 행위는 총 3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41건이었던 비위 행위는 2020년 91건, 2021년 95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다소 줄어 2022년에는 69건, 2023년 7월까지는 63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7월까지 25건이 발생했다.

다만 섣불리 감소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020년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정부는 2020~2021년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와 지도자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2022~2023년 집계된 비위 행위 건수는 고 최숙현 선수 죽음 이전인 2019년(41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2020년과 2021년에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운동부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신체 폭행·가혹 행위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회계 관련 비위 행위도 137건에 달했다. 폭언 등 언어폭력은 50건,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도 14건 발생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경징계에 그쳤다. 비위 행위 적발자 중 해임, 해고,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36%(140명)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55%(208명)가 견책, 주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고, 나머지 일부는 재임용 제외, 면직 처리 등의 조치를 받았다.

강경숙 의원은 “2020년 이후 관련 법안이 개정되는 등 대책이 마련됐 여전히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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