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만난 중소기업계 “22대 국회서 중처법 적용 유예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기중앙회 방문
중소기업계, 국민의힘에 22대 입법과제 전달
김기문 회장 “중처법 유예 반드시 해결해야”
납품대금 연동제·기업승계 법안 긍정 평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폐기된 점 아쉬워”
  • 등록 2024-06-17 오후 2:30:00

    수정 2024-06-17 오후 2:3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다”며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결국에 폐기된 사항은 매우 아쉽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이날 국민의힘에 전달한 입법과제에 대해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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