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클린주택 인증·클린마크 부착, 총 3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정보를 매물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클린임대인’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의 70%는 임대인 신용정보를 공개해 물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의 53%는 전세매물 적체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