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내몰린 대형병원…정부 구원투수 나설까
7일 경희대병원 산하 경희의료원은 개원 이래 최악의 경영난으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 사태로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의료 수익이 반 토막 나 경영위기로까지 상황이 치달은 것이다.
‘빅5’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은 2월20일부터 3월30일까지 40일 동안에만 500억원의 넘는 손실을 보자 의사를 제외한 직군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작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도 지난 3월 전체 의대 교수에게 향후 6개월간 급여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급여반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
전공의 공백사태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이 아닌 경우 지역 병·의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인력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이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늘면 응급·중증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공중보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을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 각각 배치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을 각각 배치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일부터 군의관 36명은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집중 배치돼 6주간 근무에 돌입했다.
박민수 차관은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추가적인 인력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의대 증원 회의록’ 관련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감출 이유가 없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박민수 차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회의체는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고 협의로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회의 종료 즉시 문안을 서로 협의해 회의 직후 기자단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며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의협은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증원 방안에 대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도 의협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의도적 기록누락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