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 능선 넘긴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복지부 협의만 남았다

경기도의회에서 26일 관련 조례 제정안 의결
비영리 목적 공동육아 등 돌봄 참여자에 월 20만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통과시 7월 시행
  • 등록 2024-04-26 오후 4:55:22

    수정 2024-04-26 오후 4:55:22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동육아·보육 등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경기도민은 7월부터 1인당 월 20만원의 ‘기회소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은정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22년 11월 2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과 360°돌봄이 결합된 사업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1400만원이 편성돼 올해는 500여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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