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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계약서나 휴직동의서, 출퇴근대장 등의 서류를 조작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코로나19 유행기에 보조금 심사가 대면 실사 없이 서류 검토 위주로 이뤄지는 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받아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A씨에게 보조금 200만원을 건넨 뒤 그 대가로 30~50만원을 받았다. 남은 돈은 A씨가 부족한 사업 자금을 메우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생 중 일부는 경찰 조사 때 범행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면서 장기간 허위 서류를 계속 작성해 제출한 정황을 토대로 이들을 입건했다.
재난지원금과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다른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50대 여행사 대표 B씨는 기존에 고용한 직원 11명에게 받은 가짜 휴직동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4억원을 부정 수급했다. 그는 어려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서류를 제출해달라며 직원들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요양원 대표 C씨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서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등재하거나 급여수급자를 허위로 등록해 노인장기요양급여 1억여 원을 받았다.
이대우 동대문경찰서 수사1과장은 “허위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반환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휴직ㆍ휴업 서류에 서명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확인된 수법 등을 토대로 유관 부처 간 공조를 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