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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차액결제담보가 대출담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참가기관의 전자등록 신청 동의조항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사전동의서 양식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근거 규정 등도 명시됐다.
차액결제담보는 은행들이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적격 증권이다. 우리나라는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 사이 일정 기간 동안의 줄 돈과 받을 돈을 계산해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은행 간 소액거래는 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거래 다음 날 오전 11시 한은이 차액을 정산해준다.
이같은 ‘이연차액결제’ 방식은 신용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실소유 자금을 넘어선 금액은 결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결제가 안 되는 극단의 경우를 보장하기 위해 참가 기관에 담보를 받는다. 대출담보와 차액결제담보다. 통상적으로 자금이 모자라는 경우 대출담보를 활용해 대출을 실행시켜 결제를 한다. 대출한도가 꽉 찼을 경우엔 한은에 넣어둔 차액결제담보를 반환한 뒤 대출담보용으로 받아 결제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차액결제담보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할 반기별 조정폭을 ±10%에서 ±5%로 축소해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달부터 차액결제담보 비율이 기존 70%에서 80%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조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담보 비율이 80%까지 오르면서 특정 기관은 한 번에 18%가까이 비율이 오르는 곳이 생기게 된다”며 “이는 해당 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조정폭을 축소했다”고 했다.
그러나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단기 자금시장을 중심으로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자, 한은은 담보 비율 인상 계획을 작년 10월과 올 2월 각각 3개월씩 미뤘다. 담보비율 인상을 미루면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SVB 파산 등 해외 은행들의 지급 불능 사태를 고려해 인상 유예가 계속되긴 어렵다는 판단, 재유예 없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게 됐다.
한은은 실시간 총액결제(RTGS) 시스템 도입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