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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원화 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외은 지점은 원화 예대율을 10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화 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외은 지점 규모를 원화 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원화 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외은 지점 중 원화 대출금이 2조원에서 4조원 사이인 홍콩상하이은행(HSBC),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의 국내 지점은 원화 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예대율은 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초과해 더 많이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 기준이다. 분자인 원화 대출금은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반영된다. 분모인 원화 예수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커버드본드와 양도성예금증서, 외은 지점의 경우 본지점 장기차입금이 일정 인정 한도 내에서 포함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원화 예대율 규제 개선으로 외은 지점들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번 원화 예대율 규제 합리화의 효과는 국내기업 대출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은 지점의 원화대출 비중은 기업대출이 99.7%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35개 외은 지점의 원화 대출금 기준 가계대출은 1205억인 반면 기업대출은 35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들은 외은 지점까지 보다 넓은 대출 선택권을 갖게 된 데다 외은 지점과 시중은행 간 경쟁 촉진으로 기업들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원화 예대율 규제에 관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올해 2분기 중에 개정하고 나머지 외은 지점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4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당국은 이번주 내에 구체적인 ‘보험 플랫폼’의 세부방안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금융상품의 설명의무 제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상품설명서에 어려운 법률·전문 용어가 많고, 소비자의 설명내용 이해 여부보다는 서명을 받는 데 중점을 두는 등 설명방식이 판매업자 중심으로 운영돼 소비자 부담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국을 이에 따라 카드, 자동차보험 등 대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설명서 모범사례를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효과를 봐가며 추후 타 업권·상품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과 소비자설문조사 등을 거쳐 연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