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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쪽 분량의 공소장은 이 대표의 범행 공모 여부를 직접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정 실장의 혐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이 성남시장을 보좌하는 최측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금품을 교부받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이름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정 실장이 구속되자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적었다. 또 지난해 10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같이 발언했지만, 오히려 검찰 수사를 확대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이해를 공유하는 ‘정치적 동지’, ‘측근’의 비위를 이 대표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 2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정 실장 등이 건네받은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지분에 이 대표 지분이 포함됐으며, 이와 관련해 “도지사 선거, 대선 경선, 대선, 노후 자금을 염두에 뒀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