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선 가운데, 적법한 절차 하에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 검찰 수사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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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 대상 장소는 민주당이 아니라 별도법인인 민주연구원의 피의자 개인 근무공간”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은 이어 “수사팀은 적법절차에 따라 건물 1층에서 관리 직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집행 사실을 고지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피의자 개인 근무공간인 8층 민주연구원에 도착했다”며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을 알린 다음 현재 변호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관계자들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협조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