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조력자 "200만원 줬지만 도피 도운 적 없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서 전면 부인…"살해 공모 안했다"
  • 등록 2022-07-11 오후 1:35:29

    수정 2022-07-11 오후 1:35:2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 씨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 씨의 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 중 한 명이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된 A(32)씨와 B(31)씨의 공동변호인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B씨는 일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A씨가 지난해 12월 이씨와 조씨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줬고, 이 씨가 도피 중일 때도 만나 밥값 등으로 1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도피자금을 조달하거나 은신처를 마련해 도피를 도운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A씨가가 이씨 등에게 불법 사이트와 관련한 홍보를 하도록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B씨에 대해선 “은신처였던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을 자신 명의로 했고 이에 관한 범인도피의 고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이씨와 조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관리, 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 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해는 이 부장판사가 “변호인 말 잘 들었죠. 변호인 의견과 같습니까”라고 묻자 “네. 같습니다”라며 2차례 고개를 끄덕였다. 조현수도 같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이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데 이어 검찰이 제출한 내사착수 보고서,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 보고서, 범죄분석 보고서 등 700여 개 증거 중 상당수 자료의 증거 채택에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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