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동 재개발 현장 불법 점거'…한국노총 조합원들 1심서 벌금형

''공동주거침입'' 혐의 벌금 200만원
法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보여"
  • 등록 2022-03-25 오후 3:13:41

    수정 2022-03-25 오후 3:13:4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고용을 요구하며 서울 은평구 수색동 재개발 공사 현장을 불법으로 점거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된 차모(37)씨 등 4명에 지난 16일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차씨 등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소속 노조원으로 지난해 3월26일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공사 현장에 침입해 안전교육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GS건설을 상대로 한국노총 노조원에 대한 고용을 요구하고 압박하고자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철제 울타리의 틈새를 통해 공사현장으로 들어갔다. 불법 점거를 하던 이들은 같은 날 10시23분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 회사의 안전교육장에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 측 현장소장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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