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이 입시 스펙쌓기나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

[2021 국감]이장섭 의원 "대리·무자격 등록 의심사례 발견"
미성년자 특허등록 연간 300여건…상표·디자인출원도 증가
  • 등록 2021-10-21 오후 2:16:48

    수정 2021-10-21 오후 2:16:48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미성년자들의 특허등록이 고교·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쌓기나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충북 청주 서원)은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등록 건수가 연간 300여건을 넘어섰다”며 “이 중 대리·무자격 특허등록이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특허 등록 건수는 모두 1644건이다. 만10세 이하의 특허 등록은 61건에 달한다. 올해에만 벌써 5건이 등록된 상태다.

이들이 등록한 특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리·무자격 등록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5세 아이가 ‘증강현실 기반의 축사 모니터링’기술을 발명하고, 9세 아이가 ‘인공지능형 냉장고를 위한 가전 제어용 크라우딩 운영관리 시스템 및 그 구동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등록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이 의원은 “특허 출원이 특목고나 대학 입시 등을 위한 스펙으로 이용되면서 자녀의 이름으로 특허 등록을 하거나,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출원 주체를 다르게해 특허권를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허를 비롯해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미성년자의 출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단독 디자인 출원은 1975건, 실용신안 출원은 1248건, 상표 출원은 917건 등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이자 국민 1인당 특허 건수가 세계 1위인 만큼 발명과 특허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특허제도가 기술적 창작의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입시도구나 편법 증여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안된다”며 “미성년자의 특허·발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과 동시에 대리인의 자격 심사를 강화하거나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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